결혼에 의한 이민 비자 (13A)
13A 필리핀 배우자 비자는 필리핀 시민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영주권입니다. 이 비자는 필리핀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, 일하고,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. 영주권 전환 절차는 1년간의 시범 기간을 거치며, 승인까지는 보통 2~3개월이 소요됩니다. 신청은 이민국에서 담당합니다.
요구 사항
결혼을 통한 이민 비자(13A)를 성공적으로 취득하려면 신청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1. 필리핀 배우자의 출생증명서(PSA)
2. 혼인증명서(PSA)*
* 필리핀 외에서 결혼한 경우, 필리핀 영사관에서 발급한 혼인신고서(RoM)가 필요합니다.
3. 외국인 배우자의 유효한 여권 원본
4.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조회서
저희가 서류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.
혼인에 의한 이민 비자 발급 수량(13A)
| 설명 | 수량 | 단위 금액 | 총액 |
|---|---|---|---|
| 실제 수령을 기준으로 한 혼인에 의한 이민 비자(13A) | 1 | PHP13,000 | PHP13,000 |
| 변호사 비용 / 심리 비용 | 1 | PHP25,000 | PHP25,000 |
| ACR-iCard 수수료 / 구현 수수료 | 1 | PHP15,000 | PHP15,000 |
| 서비스 요금 | 1 | PHP15,000 | PHP15,000 |
| 총 금액 시작 가격 | PHP68,000 |
적용하다 결혼에 의한 이민 비자 (13A)
결혼을 통한 이민 비자(13A)를 신청하시려면 "지금 신청하기!" 버튼을 클릭/탭하여 우편 신청서 페이지로 이동하신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