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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당 비자 (13)

필리핀의 쿼터 비자(13)는 국적별로 연간 50개로 엄격하게 제한된, 수요가 매우 높은 영주권 비자입니다. 이 비자는 필리핀과 상호 이민 협정을 맺은 국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, 평생 거주 및 취업 권리를 제공합니다.
미국, 일본, 한국, 캐나다, 영국, 독일, 호주 등 여러 국가의 적격 국적자/시민은 상호 협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격을 갖추는 경우가 많습니다. 신청자는 만 30세 이상이어야 하고, 신청 전 필리핀에 최소 180일 이상 거주했으며, 최소 10만 달러의 해외 송금을 증명해야 합니다.

조건 및 요구 사항
상호주의 원칙: 출신국은 필리핀과 외교 관계를 맺고 필리핀 국민에게 유사한 특권을 부여해야 합니다.
연령: 신청자는 만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
체류 기간: 신청 전 필리핀에 최소 180일 이상 체류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.
재정 능력: 최소 10만 달러 이상의 해외 송금 증빙
서류: 여권, 국가범죄수사국(NBI) 신원조회서, 건강검진 보고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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